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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확인 및 종목별 대회 운영 관련 사항 알림

페이지 정보

조회 1,786회 작성일 22-05-13

본문

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서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 및 종목별 대회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□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변경 개요

구분

기 존(2020학년도)

변 경(2021학년도)

주요내용

■ 학교장이 허가할 경우학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

20

30

40

■ 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

10

15

30

 

   □ 협조사항

 - 협회에서 대회 운영시 학교장 확인서를 꼭 제출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내

  ※ 방학이나 주말대회의 경우에도 최저학력 미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 확인서는 제출해야 함

 - 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(또는 포함)하여 운영하고 가급적 방학 중 대회 개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도모


※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